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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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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017.3.21, 2019.8.20] [[시행일 2020.2.21]]
1.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
2.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덜 받으려고 이미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3. 비상업적인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3의2.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4. 비상업적인 이유로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
5.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해결에 있어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운송거래를 위해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화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2.21]]
1. 제28조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보다 비싸거나 싸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행위
2. 운송 화물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아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운임 및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5.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③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017.3.21] [[시행일 2017.9.22]]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행위를 이용하여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본조제목개정 2019.8.20] [[시행일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