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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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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준용규정)
①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10호 중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제50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30조제50조"로, 제19조제1항제11호 중 "제21조제1항"은 "제29조의2제2항"으로, 제19조제1항제17호의 "제22조제2항"은 "제31조"로 본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19.8.20] [[시행일 2020.2.21]]
② 삭제 [2012.6.1] [[시행일 2012.12.2]]
③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