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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업의 등록)
①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 [[시행일 2017.9.22]]
②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 [[시행일 2017.9.22]]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붙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 [[시행일 2017.9.22]]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 [[시행일 2017.9.22]]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 [[시행일 2017.9.22]]
⑦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한다)의 화주(貨主)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 [[시행일 2017.9.22]]
⑧제7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 [[시행일 2017.9.22]]
①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붙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⑦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한다)의 화주(貨主)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제7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부칙 [84·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하여 인가를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한국해운기술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해운기술원은 이 법에 의한 해운산업연구원으로, 한국해운기술기금은 이 법에 의한 해운산업연구기금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하여 인가를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한국해운기술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해운기술원은 이 법에 의한 해운산업연구원으로, 한국해운기술기금은 이 법에 의한 해운산업연구기금으로 본다.
부칙 [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임과 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사업의 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②해운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중 "해운업법"을 각각 "해운법"으로 한다.
③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⑤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⑥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임과 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사업의 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②해운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중 "해운업법"을 각각 "해운법"으로 한다.
③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⑤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⑥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4·10 법53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4·10 법53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원의 설립등기가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원의 설립등기가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해운산업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내지사를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내항과 외국항간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지사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제21조제1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으로 본다.
제7조 (정부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은 제45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외국에 대한 대항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에 대하여 행하여진 대항조치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해운산업육성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해운산업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내지사를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내항과 외국항간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지사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제21조제1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으로 본다.
제7조 (정부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은 제45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외국에 대한 대항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에 대하여 행하여진 대항조치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해운산업육성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부칙 [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계획조선"을 "선대구조개선사업"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계획조선"을 "선대구조개선사업"으로 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39] 생략
[140]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41]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39] 생략
[140]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41]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 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취항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항명령을 받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종전의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항명령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 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취항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항명령을 받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종전의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항명령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11 제83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62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하여 인가를 신청한 것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임과 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6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3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6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3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사업의 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114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6년 6월 3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 간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던 외국인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사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에 따라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으로 본다.
제9조(정부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에 따라 행하여진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은 제38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외국에 대한 대항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25조에 따라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에 대하여 한 대항조치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순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취항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항명령을 받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에 대하여는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취항명령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해운법」 제8조제1항”을 “「해운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②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해운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 한다.
③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운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운법」 제24조제1항이나 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해운법」 제34조”를 “「해운법」 제33조”로 한다.
④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해운법 제26조”를 “「해운법」 제24조”로 한다.
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을 “「해운법」 제24조제2항”으로, “동법 제26조의3”을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62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하여 인가를 신청한 것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임과 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6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3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6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3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사업의 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114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6년 6월 3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 간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던 외국인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사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에 따라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으로 본다.
제9조(정부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에 따라 행하여진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은 제38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외국에 대한 대항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25조에 따라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에 대하여 한 대항조치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순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취항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항명령을 받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에 대하여는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취항명령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해운법」 제8조제1항”을 “「해운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②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해운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 한다.
③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운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운법」 제24조제1항이나 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해운법」 제34조”를 “「해운법」 제33조”로 한다.
④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해운법 제26조”를 “「해운법」 제24조”로 한다.
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을 “「해운법」 제24조제2항”으로, “동법 제26조의3”을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3> 까지 생략
<694>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1항, 제45조, 제47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34조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3> 까지 생략
<694>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1항, 제45조, 제47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34조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1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73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1>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1>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2.2.17 제11321호(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受託)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을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受託)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을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으로 한다.
부 칙[2012.6.1 제114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송약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송약관을 정하여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4조(행정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5조(등록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을 등록하고 3년이 지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송약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송약관을 정하여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4조(행정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5조(등록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을 등록하고 3년이 지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12.18 제1159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9>까지 생략
<67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1조의2제2항, 제41조의3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 및 법률 제11480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1호,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3제4호, 제22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1조의3제1항제6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9>까지 생략
<67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1조의2제2항, 제41조의3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 및 법률 제11480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1호,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3제4호, 제22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1조의3제1항제6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9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 칙[2014.3.18 제124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제17조제3항,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제17조제3항,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24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24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6 제130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21조의5, 제59조제1항제1호, 제59조제2항 및 제59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한정면허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속하였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선박"을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③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면허 또는 한정면허"를 "면허"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21조의5, 제59조제1항제1호, 제59조제2항 및 제59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한정면허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속하였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선박"을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③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면허 또는 한정면허"를 "면허"로 한다.
부 칙[2015.2.3 제13186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개항질서법」 제3조에 따른 항계로 동일 항계 내"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개항질서법」 제3조에 따른 항계로 동일 항계 내"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로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16.3.29 제1411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7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5제3항·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항 여객운송사업 등의 면허신청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7조제5항·제6항, 제25조제3항·제4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8조제3항·제4항 및 제29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요금·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계 신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신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국내항과 외국항에서 정기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의 운항계획 신고 또는 변경신고,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협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2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제2항"을 "제12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5제3항·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항 여객운송사업 등의 면허신청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7조제5항·제6항, 제25조제3항·제4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8조제3항·제4항 및 제29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요금·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계 신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신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국내항과 외국항에서 정기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의 운항계획 신고 또는 변경신고,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협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2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제2항"을 "제12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7.10.31 제15011호(항만운송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부 칙[2018.12.11 제1591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60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8.20 제165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5> 및 <5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5> 및 <56>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1호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의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1호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의2"로 한다.
부 칙[2021.4.13 제180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17 제1843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5.16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 칙[2023.7.25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라목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제21조의5제2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한다.
제8조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라목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제21조의5제2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한다.
제8조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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