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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2.15 교통부령 제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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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동장치)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며 독립으로 작용하는 2계통이상의 제동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 20킬로미터(이하 km라 한다)매시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를 1계통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3.14, 1977.7.22>
1. 제동장치는 견고하고 운행에 충분히 견디며, 진동충격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붙여져 있을 것.
2. 제동장치는 조향 성능을 방해 함이 없이 작용하는 구조 및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3. 주제동장치(주행중 자동차의 제동에 상응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는 후 차륜을 포함한 반수이상의 차륜을 제동할 것.
4. 주 제동장치는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그 자동차의 최고속도에 응하여 다음의 표에 게기한 제동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에 운전자의 조작력을 족동식의 것에서는 120kg이하, 수동식의 것에서는 30이하로 한다.
제동초속도 50 45 35 30 25 20 15 10
(km/H)
제동거리(m) 22 17.8 10.8 7.9 5.5 3.5 1.89 0.88
5. 제동장치(2계통 이상의 제동장치)를 비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중(1계통)은 운전자가 운전좌석에 없을 때 공차상의 자동차를 건조한 5분의 1 구배의 포장노면에서 정지상태로 보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다만, 2륜자동차는 제외한다.
6. 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공차상태의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피견인자동차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 제동장치는 견고하고 운행에 충분히 견디며,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붙여져 있을 것.
2.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