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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검사필증의 교부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운행을 금지하는 표지는 별표 7에 의한다.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 또는 승강기 운행금지표지를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7.8.7>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운행을 금지하는 표지는 별표 7에 의한다.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 또는 승강기 운행금지표지를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