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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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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검사필증)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승강기검사필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