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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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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1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찰관·군의관과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