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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2199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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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1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찰관,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