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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14(즉결심판의 대상)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이하 "군판사"라 한다)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정한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8]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이하 "군판사"라 한다)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정한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