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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변호인의 의뢰)
①구속된 피고인은 군판사·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군판사·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지체없이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구속된 피고인은 군판사·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군판사·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지체없이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