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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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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소속 부대장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피고사건명·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및 구속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1999.12.28>
②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