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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다른 법률의 준용) ①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의 규정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②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70조제5호 및 제73조제1호·제2호의 규정은 전파관리업무에 사용되는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의 건설 또는 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 또는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의 준용) ①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의 규정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②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70조제5호 및 제73조제1호·제2호의 규정은 전파관리업무에 사용되는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의 건설 또는 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 또는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