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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6909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 200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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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다른 법률의 준용) ①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의 규정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70조제5호 제73조제1호·제2호의 규정은 전파관리업무에 사용되는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의 건설 또는 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 또는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