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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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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동전)
①공중통신업무, 방송업무, 치안유지, 기상업무, 전기공급 또는 철도, 선박, 항공기의 운행업무에 공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 이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1·1·13]
[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제79조로 이동<19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