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8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8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5.29.(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5호중 "의학ㆍ치의학"을 각각 "의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치과대학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기획재정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6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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