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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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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1. 제9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제94조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99조「지방세기본법」 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시행일 2017.1.1]]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63조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⑤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3조의3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3.24]
⑦ 부동산매매업자는 제6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5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3조의6제2항제103조의9를 준용한다.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7.1.1]]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⑪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7.1.1]]
[전문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