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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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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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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3.24, 2016.12.27] [[시행일 2017.1.1]]

┌────────┬─────────────────────┐
│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4천600만원 이하 │1천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8천800만원 이하 │1천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억5천만원 이하 │1천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5억원 이하 │1천분의 38) │
├────────┼─────────────────────┤
│5억원 초과 │1천7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천분의 40)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시행일 2020.1.1]]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5.12.29]
⑤ 삭제 [2016.12.27] [[시행일 2017.1.1]]
[전문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