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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폐지제정 1956.11.28 법률 제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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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국유재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조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