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관리환협의) ①국유재산의 관리환을 받으려 할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총괄청이 이를 재정한다.
<제405호,1956.11.28> 제38조 (시행상 필요사항의 위임)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공부등록명칭의 직권처리) 본법 시행당시 국유의 부동산, 선박 또는 권이로서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림야대장 기타 공부에 등록된 권이자의 명칭이 제19조에 규정한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등록된 것은 그 등기공무원, 세무서장 기타 공부소관서의 장 또는 그 공무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을 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40조 (과도규정)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 (타법령과의 관계) 본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2조 (법율의 폐지) 다음의 법율은 폐지한다. 1. 국유재산법(단기4283년 4월 8일 법율제122호) 2. 국유미간지이용법(단기4240년 7월 4일 법율제4호) 제43조 대한해운공사법중 제15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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