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은행법

일부개정 1977.12.30 법률 제303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
장기금융업무라 함은 자본금 또는 1년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0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부채액을 참작하여 정하는 최고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0년이상 15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1항의 대출중 3년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1년이하의 할부내입으로써 정기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야 수입이 생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치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7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