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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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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①장기금융업무는 자본금, 1년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0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로 한다. 다만,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주택금융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이상의 기한으로 대출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②제1항의 대출중 3년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1년이하의 할부내입으로써 정기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야 수입이 생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치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7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