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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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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제57조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은 "전자파적합등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