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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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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심사 요청)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0조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