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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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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이 법에 의한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이 법에 의한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사회연구회·인문사회연구회·기초기술 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또는 공공기술연구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