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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일부개정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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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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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가스운송장치)
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자동차에 설치하는 가스운송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0.26]
1. 가스용기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2. 가스용기는 누출된 가스 등이 차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거나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밸브주변이 견고한 재질로 밀폐되어 있고, 충격 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 밖으로부터 공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할 것.
3. 양끝이 고정된 도관(내유성고무관을 제외한다)은 완곡된 형태로 최소한 1미터마다 차체에 고정시킬 것
4. 가스충전밸브는 충전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중간차단밸브를 작동하는 조작장치(시동장치로 작동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운전자가 조작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5. 삭제 [2022.10.26]
6. [개정 2022.10.26 종전의 제6호는 제3호로 이동]
7. 삭제 [2022.10.26]
8. [개정 2022.10.26 종전의 제8호는 제4호로 이동]
9. 삭제 [2022.10.26]
[전문개정 201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