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소비자 보호)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콘텐츠의 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시행일 2007.3.27]]
부칙 [2002.1.14 제660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0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2005.12.30 제781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⑦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8> 까지 생략 <419>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제1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1항·제3항 및 제16조의4 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4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24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5호(저작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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