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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24 통상산업부령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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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조업자등의 등록증 교부등)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되, 분실한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훼손한 때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