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제조업자등의 등록증 교부등)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되, 분실한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훼손한 때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되, 분실한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훼손한 때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