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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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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증 교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