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수업의 등록기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81호,1992.7.1>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6호,199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호,1995.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을 하고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5의 보수설비에 관한 등록기준의 개정규정에 미달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동표의 비고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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