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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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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조(상소포기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군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