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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각군참모총장의 검찰사무지휘·감독)
각군참모총장은 각군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례하부대보통검찰부의 관할에 속하는 군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94·1·5]
각군참모총장은 각군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례하부대보통검찰부의 관할에 속하는 군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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