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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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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소속·계급·군번·주민등록번호·주거·죄명·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령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군판사·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