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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95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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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7.24,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3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4. 제39조제1항·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5.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6.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③ 소방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12.26 제15300호(소방기본법)] [[시행일 2018.6.27]]
④ 소방청장은 제36조제3항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12.26 제15300호(소방기본법)] [[시행일 2018.6.27]]
⑥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7.24,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
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⑦ 소방청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7.1.28]]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