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방기본법

법률 제17376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③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본조제목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