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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설치법

법률 제671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2. 08. 26.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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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립)
①대학병원은 의학과(치의학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개정 202.8.26.] [[시행일 2002.11.26.]
②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