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설립)
①대학병원은 의학과(치의학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교(이하 "관련대학교"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