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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설치법

법률 제671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2. 08. 26.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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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