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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제20180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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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의 임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