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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1963.8.6 법률 제1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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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하지 못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