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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제20180호 일부개정 2024.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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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4.6.11] [[시행일 2014.8.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④ 삭제 [2014.6.11] [[시행일 2014.8.1]]
⑤ 삭제 [2014.6.11] [[시행일 20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