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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1990.4.7 법률 제4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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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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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제1호에 규정된 선거 이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 및 국민투표와 위탁선거의 선거일정이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공단체와 협의하여 위탁선거의 선거일정을 조정하거나 당해 공공단체로 하여금 직접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위탁선거의 위탁절차 기타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