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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제20180호 일부개정 2024.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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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경비의 부담)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94·3·16]
1.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국민투표·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 국민투표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 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 공명선거에 관한 연수·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② 삭제 [2014.6.11] [[시행일 2014.8.1]]
③ 삭제 [2014.6.11] [[시행일 2014.8.1]]
[전문개정 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