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5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경비의 부담)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16>
1.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국민투표·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국민투표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공명선거에 관한 연수·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②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공공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3.16>
1.위탁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위탁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또는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그 경비의 산출기준, 납부 또는 기탁절차와 방법, 집행, 검사, 반환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