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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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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최소회전반경)
①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지름 5.3미터와 12.5미터의 동심원 사이를 회전하였을 때 그 차체가 각 동심원에 모두 접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2.15] [[시행일 2012.8.16]]
[전문개정 9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