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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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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①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시행일 2019.7.1]]
1. 삭제 [2018.7.11]
2. 삭제 [2018.7.11]
3. 삭제 [2018.7.11]
②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옆면 페달에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시행일 2019.7.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시행일 2019.7.1]]
[전문개정 2012.2.15] [[시행일 201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