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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후부반사기)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삼륜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사부는 3각형외의 형으로서 그 규격은 5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2. 야간에 뒷쪽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추는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광은 적색일 것
4. 반사기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이하일 것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삼륜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사부는 3각형외의 형으로서 그 규격은 5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2. 야간에 뒷쪽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추는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광은 적색일 것
4. 반사기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