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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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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제동장치)
① 이륜자동차(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제동장치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10, 2011.12.23, 2014.6.10, 2018.12.31] [[시행일 2020.1.1]]
1. 주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양손으로 잡은 채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보조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적어도 한손으로 잡은 채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주차제동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조종장치가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와 분리되어야 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로서 18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경사로에서 적차상태의 이륜자동차를 정지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이륜형 이륜자동차 및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가 별표5의13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한 경우 측차의 제동장치는 본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가.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를 갖출 것
나. 앞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와 뒷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분할제동장치를 갖출 것
5.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제동장치를 갖춘 구조일 것
가.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삼륜형 이륜자동차는 주차제동장치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주제동장치를 갖출 것
1)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
2) 분할제동장치
3)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
나. 가목 외의 삼륜형 이륜자동차는 주차제동장치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발조작식(장애인용의 경우에는 발조작식 외에 다른 형태의 조작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주제동장치를 갖출 것
1) 분할제동장치
2)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
6. 제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유압유체를 사용하는 마스터실린더를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액 저장장치를 갖출 것
가. 덮개를 갖추고 밀봉하여 제동액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구조일 것
나.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을 최대로 한 상태에서 새 라이닝이 완전히 마모될 때까지의 유체 소요량의 1.5배에 상당하는 저장장치 용량을 갖출 것
다. 덮개를 열지 아니하여도 유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모든 경고장치의 경고등은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구조일 것
8.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에는 적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8의2. 배기량 125시시 초과 또는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초과 이륜형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할 것
9.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에는 황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10. 브레이크는 자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장치에 의하여 라이닝 마모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1. 브레이크를 분해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라이닝의 마모상태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장치에 의하여 라이닝의 마모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2.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의13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0][[시행일 2010.12.1]]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별표 5의13의 제동능력 기준 중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8.12.8]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