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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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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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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8.12.31]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2. 차량총중량 100킬로그램당 출력이 1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최고출력은 20마력(PS) 이하일 것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9.1.1]]
1. 정지상태에서 최초 100미터 지점까지의 도달시간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할 것
t≤10+4G
t:정지상태에서 최초 100미터 지점까지의 도달시간(초)
G:차량총중량(톤)
2. 20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경사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주행 시 소요시간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할 것
t1≥t2-t1
t1:원점에서 10m 표시점까지 소요시간(초)
t2:원점에서 20m 표시점까지 소요시간(초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구동축의 안쪽바퀴와 바깥쪽바퀴의 회전 차이를 만들어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전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12.8]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