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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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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배기관)
① 자동차 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자동차의 길이방향에 대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45도를 초과해 열려 있어서는 안 되며, 배기관의 끝은 차체 외측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삭제 [2018.12.31]
③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