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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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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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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 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97·8·25, 2009.1.23, 2011.10.6]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삭제 [2011.10.6]
3. 삭제 [97·8·25]
4. 삭제 [97·8·25]
②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09.6.18]
③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조속기는 연료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하며, 봉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조작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5·7·21]
④ 초소형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를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