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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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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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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분은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2. 삭제 [99·2·19]
3. 무한궤도를 장착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삭제 [99·2·19]